[헤럴드경제]9살 난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31일 아내와 다툰 뒤 9살 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서울·경기 일대를 떠돌다가 엿새 만에 강릉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사이 부인이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다행히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최씨와 딸은 모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이 일로 최씨는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