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없이 면세담배 재판매…담배사업법 허점탓 처벌불가 고법, 벌금·추징금선고 원심 깨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내국인에게 판매한 도매업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법 규정이 허술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ㆍ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47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김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도매하는 유통업체 직원 추모(68)씨로부터 면세담배를 사들여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갑에 1500원씩 총 2억9540만원어치 담배를 일반인 정모씨에게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 13조 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담배도매업은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김씨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담배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사들였고 이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했으므로 법에 규정된 ‘담배도매업’을 한 것은 아니다”고판시했다.
법률의 허점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으로는 김씨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싼값에 면세담배를 사들여 이를 개인들에게 재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