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인성교육 의무화…인성교육진흥법 본격 시행
초ㆍ중ㆍ고교에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 시행된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인성교육을 강제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ㆍ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게 된다. 전국 학교들은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세워 교육감에 보고하고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추진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개별 교육감의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사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ㆍ재구성해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제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학생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 없을 것이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허모(36ㆍ여) 씨는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 하지만 결국엔 아이들 앉혀놓고 강의하거나 비디오 보여주는 식으로 형식적인 내용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30ㆍ여) 씨는 “선생님들 사이에선 ‘인성이라는 교과목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성과를 보고해야하니 강의 듣고 글쓰기 하라고 시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수행평가 형식으로라도 점수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두루뭉술하게 시행돼 왔던 인성교육을 재편해 체계적으로 시행ㆍ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2004년 시행된 이후 10년이 된 지금에서야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