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부터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마다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선다.

서대문구,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

이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철거 요청 민원을 발생시키고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낳기 때문이다. 서대문구는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관내 20곳의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것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현수막 외에 각종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간선도로와 상가밀집지역, 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02-330-17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