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에 근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3조2000억원…역대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3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액은 각각 9491억원, 7,408억원으로 이는 각각 예산액 8695억원, 3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과태료를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한 이후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며, 수납액도 최대규모에 달했다.

반면 벌금 및 과료는 예산액 2조639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4086억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및 과료가 형법상 전과가 남는 형벌에 해당되는 반면 과태료는 가벼운 벌칙에 전과가 남지 않게 부과되는 재산형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부과가 용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당이익, 공정거래 위반 등 위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예산액 311억원의 약 33배에 달하는 7408억원이 징수됐는데, 이는 4대강사업 담합 적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 과다편성, 세입 부실관리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