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편의점 세븐일레븐은 14일 개정법 시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제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야시간 적자발생 사유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할 경우 해당 점포 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득실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협의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와 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 법에 따라 상생차원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