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근 3년간 5개 금융지주 계열사 내에서 총 154억명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82억20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지주 51억5000만명, 우리금융지주가 11억8000만명, 신한금융지주가 8900만명, 농협이 1700만명 순이었다.
총 154억명의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5000만명 전 국민의 309배에 이른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만 309번 공유된 셈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로부터 대상고객관리점, 고객명, 대출취급일, 대출금액, 대출만기일, 상환기간, 연락처, 고객식별번호, 3개월 평잔 등 20여개가 넘는 정보를 8억여명분 제공받았다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송 의원은 “지주 계열사 간 영업상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한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금융지주 전 계열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도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관리감독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 법 48조의 2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는 소속 금융지주사에게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업상 목적이 사실상 제한이 없는 규정으로 금융위원회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말로,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유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