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돌유발 일당 200명 검거
고속도로에서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내 13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차 앞에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고속도로에서 외제 대포차량을 이용, 추돌사고를 유발해 69차례 걸쳐 보험금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당 2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 김모(27)씨와 브로커 박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을 통해 칼치기 보험사기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일당은 서울, 경기 일대에서 SNS를 통해 사고차량을 운전할 아르바이트생 2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심야에 고속도로를 배회하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안전거리 간격을 좁히고 공범 차량을 이용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 순간 사고를 피하려는 것처럼 신호에 따라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 직원에게 대포차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미수선수리비 등을 입금받는 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사나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포차량을 두 세차례 범행에 이용한 뒤 되팔았다.
또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근무하는 요일에 맞춰 일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 1∼2회씩 체계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 1명을 쫓는 한편, 칼치기 수법 유형의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