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불법 구조변경하거나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ㆍ단속 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 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이외 LPG 등 폭발ㆍ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철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