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연말정산대책 부실”…세법개정안 처리 난항 예고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연말정산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즉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이 문제다”며 “5500만~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野 “정부 연말정산대책 부실”…세법개정안 충돌 예고

이와 함께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194만명은 세부담이 늘어난 2500만~5500만원 구간의 40%이다.

이처럼 야당이 정부 대책에 강력히 맞서고 있어 정부가 4일 임시국회에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5월 말께 환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