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 1차회의서 대책 마련
치유휴직 최장 6개월까지 허용…재학생 수업료·등록금도 지원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4인가족 기준 월 11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관련 사업주에 대해선 휴직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인 월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중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해선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학기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사항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원단에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치유를 위한 6개월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자 가족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만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우선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건강증진센터 212개소에서 심리상담과 사회복귀훈련을 무료로 시행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