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경기 이천경찰서는 인터넷에 “골프장 부킹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골프 사이트에 골프장 부킹권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안모(39)씨 등 20여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부 양도권 구매 희망자들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내가 접대하는 손님들인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결제를 하지 못 한다. 입국 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며 예약만 한 뒤 용인과 이천 소재 골프장 2곳에 이용료 330만원을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0년 4월 충북 충주 소재 모 골프장 직원을 사칭, 회원권을 기존보다 1000만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김모(67)씨로부터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