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이 설 연휴가 끝난 첫날 ‘안철수 신당’을 향해 ‘거센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 의원들의 특권으로 지적받았던 다수의 권한들을 내려놓겠다는 발표다.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제한’ 등을 둘러싸곤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의 혁신안(표 참조)들은 그간 국회 안팎에서 의원들의 특권 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던 사안들에 대한 ‘근본 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현재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만 재신임(주민소환제)을 물을 수 있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구 유권자들에 의해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게 된다. 국민소환제는 과거에도 본회의 처리가 시도된 적이 있지만, 남발 우려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 직전 파기된 바 있다.

연말 연초, 국회 의원들의 단골 ‘비판 소재’였던 국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도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론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가 의무화 되고, 공항과 영사의 귀빈실 이용도 금지된다.

또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뚜렷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살 수 있도록 한 ‘김영란 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회관 활동비 공개, 축의금 관행 개선,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이날 정치 혁신안 목록에 올랐다.

의원들이 특히 예민해 하는 것은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오세훈법’ 때문에 합법적 모금 방법이 거의 막혀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법’(2004년 3월)은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기업 등의 후원금 기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그간 오세훈법의 예외로 인정 받아 의원들의 ‘모금행사’로 변용돼 왔다.

반면 당초 혁신안에 포함됐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방안은 내부 검토 결과 제외됐다. 이 혁신안은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성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