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6개월 실형선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H투자증권 지점을 이용하던 박호구(가명) 씨. 박 씨는 얼마 전 이 지점 직원의 주식 거래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됐다. 울적해 있던 박 씨에게 지점장인 A(53) 씨가 다가와 솔깃한 제안을 했다.

A 씨는 “지금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 투자하면, 내가 졸업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 투자클럽 ‘KSP’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운용해 주겠다”며 “우리 지점 직원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30%의 이자율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지점장인 A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박 씨는 A 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 씨는 수익금이라며 3000만원을 보내왔지만 그게 박 씨가 돌려받은 유일한 돈이었다.

A 씨는 애초부터 고객들을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A 씨가 말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투자클럽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을 일삼던 A 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전문 투자클럽을 통해 자금을 별도 운용해 줄 것처럼 속여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대형 증권사 지점장인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증권 강남 지역 지점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