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구입하지 않은 연구시설을 구입했다고 허위 제출하고, 친척 등 지인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정부출연금 등을 악용한 정보기술진흥사업이 대거 적발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A씨는 매형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B주식회사에서 카셰어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진흥원 소속 해당 컨소시엄 담당 직원에게 이 회사를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업은 5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그 중 정부출연금이 22억1000만원이 소요됐다.

이후 A씨는 담당 직원과 공모해 B업체가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어 B업체를 찾아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중 일부를 특정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주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는 예전부터 이들 직원과 알고 지낸 이가 운영하는 업체였다.

실제로 B업체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미리 요구했던 대로 특정업체에 용역이 전달됐다. 이런 과정에서 A씨 등은 8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약체결한 스마트 TV 관련 기술 개발 과제를 평가하면서, 예정돼 있던 과제와 다른 과제로 특허 31건을 제출, 이 협약의 성과로 결과를 보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개발사업에 들어간 출연금은 374억원이다.

감사원 측은 “R&D 연구비 집행은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 6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