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필로폰 유통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46) 마약수사관을 수뢰후 부정처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모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께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인 마약사범 김 모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후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2명의 사건을 무마해 준다며 김 씨로부터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수하고 총 5건의 마약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로로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베테랑 마약 수사관이었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마약판매업자와 결탁해 공생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감찰본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