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하며 ‘해결사’ 노릇을 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하도록 협박한 행위를 한 현직 검사 전 모(37) 씨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전 모 검사는 2012년 11월경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이미 성형수술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등 협박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또 전 모 검사는 2013년 3월경까지 세 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여성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9회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가 구속기소된 것은 2012년 11월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곧바로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