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감독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단위농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권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28일 상호금융 특별감사를 위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상호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금융ㆍ기금감사국 4개과 중 3개과를 투입하고, 30명이 넘는 감사 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미소금융중앙재단,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서민금융 감독권’이 재편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다. 금감원은 행안부와 지자체를 감독원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전권은 없다.
때문에 감사원이 서민금융 운영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향후 대책으로 감독권을 금감원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체는 사실상 금감원의 감독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부실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권을 금감원에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감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편입키로 공약함에 따라 감독권 이관 가능성은 더 크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서민금융업계의 감독권이 분산돼 있는 문제를 감사원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서민금융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은 지난해 1월에도 상호금융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정무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