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로켓과 관련된 유엔 차원의 다섯 번째 결의다.
유엔 안보리는 제1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중에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1993년 5월 11일 결의 825호를 채택하고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북한은 탈퇴 유보 입장을 밝히고 2003년 1월 탈퇴할 때까지 NPT 소속국가로 남기도 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1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 발사와 관련해 결의 1695호를 두 번째 대북 결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1695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회원국에게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 이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차원의 두 번째 대북 결의안이 나오기까지는 13년이 걸린 반면 세 번째 결의안까지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에 이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같은 해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도출했다.
1718호 결의는 평화 위협·파괴·침략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을 원용한 제재 결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안보리는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네 번째 결의인 1874호를 채택했다. 1874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한 제재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2월 또 다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번에 2087호 결의가 나오게 됐다.
한편 안보리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북한의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5건의 대북의결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결의는 12건이며 의장성명이 9건, 언론성명이 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