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키워드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 All)과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로 압축된다.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의무 조항을 더욱 강화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물질의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는 규제를 신설해 '캐치올' 제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 수있는 민생 규제는 추가하지 않는 대신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와 사치품 금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엔의 결의안에서도 스마트 제재 방식으로 분류된다.

또 결의안 마지막에 추가 도발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이른바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도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면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캐치 올(Catch all)=이번 결의안은 의심 화물 검색의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이 물자 이동 차단을 강화한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새 결의에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이 의무화됐다. 또 해당 대상을 넓혀 북한 출입 의심화물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주민이 중재, 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과 관련한 의심 품목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선 결의안에는 임의 조치였던 선박 검색도 강화됐다.

이에따라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선박은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또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금지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및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이나 항공 등을 통한 금수 품목 조달을 더 어렵게 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지물품에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품목 등 8개(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가 새로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핵 분야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가 포함됐다.

또 금수대상에 사치품이 추가됐고, 처음으로 금수 사치 품목을 지정해 보석류, 고급 승용차, 요트 등으로 정했다. 이들 물품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응징이다.

▶돈줄 조이기= 이결의안은 종전 결의안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회원국이 판단할 때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물품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대북 결의안은 WMD와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했었다.

북한에서 무기판매가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캐치올 개념의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경계를 촉구한 것도 외교관 특권을 악용해서 금수품목을 조달하거나 외교 행낭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제재 대상 추가=안보리는 이와함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2곳을 추가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그리고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회사인 단천 상업은행의 문정철 관리이다.

단체로는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 판매를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등 2곳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는 19곳, 개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