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한국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의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쟁점은 현대백화점의 코엑스몰 운영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과 무역협회의 신설 유통법인 설립 시도 여부다.

계열사인 한무쇼핑을 통해 코엑스몰을 운영해온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별도의 유통법인을 설립해 코엑스몰 운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역협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12일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9일 현대백화점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두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대백화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무역협회는 “현대백화점이 협회가 유통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배포했으나 유통법인은 검토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현대백화점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코엑스몰 운영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도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과 2000년 체결한 코엑스몰 운영관리 계약은 이미 지난 2010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며, 이후 리모델링 계획으로 협약을 연장하다 지난 2월부로 최종 종료됐다”며 계약내용에 의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9일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진 후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협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설령 무역협회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으로부터 코엑스몰 운영권 회수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직 재판부 배당 및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