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설 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경북지역 전통시장 178개소 중 구미 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한시적 주정차 허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정차 공간으로 인해 교통단속과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으로 전통시장을 마음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 시켜준다.
경북경찰청은 교통소통과 안전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시장을 대상으로 경찰서 및 지자체의 현장 합동조사와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은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주정차 허용장소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시간대 이용객의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교통경찰(교통의경)을 배치해 구간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허용기간내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상인, 이용객들의 상호 배려와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