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경북지역 수렵장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전북지역(고창·부안)에 나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 철새인 가창오리떼가 옮겨온 AI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현재 의성, 청송, 성주 3개 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AI 바이러스 보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키 위해 야생조류 포획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하고 군에서는 수렵허가를 득하여 관내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 엽사 3311명에게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또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야생조류에 대한 먹이주기 행사, 야생조류 탐조활동 등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동물이 놀라서 분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요령을 시달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는 등 AI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동열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과 엽사들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폐사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상황전파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즉시 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시군과 공조하여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지역 주요 철새도래지는 안동호, 임하호, 구미 해평, 형산강, 안계저수지, 고령 다산면사무소 일원 등으로 이들 지역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원앙, 흰비오리 등이 매년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찾아오고 있다. 반면 이번에 전북 지역에서 확인된 AI(H5N8형 바이러스)를 퍼뜨린 가창오리의 서식지(도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수렵장은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간(설연휴기간 제외) 운영되고 있다. 엽사들은 시군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득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야생조류 등을 포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