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결혼을 두달 가량 앞둔 직장인 김찬규(33ㆍ가명)씨는 한달 넘게 머리를 짓누르던 걱정거리를 덜게 됐다. 바로 정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동안 모은 자금과 결혼비용을 아끼고 여기에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에 조그마한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에게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하는 내용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 이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 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만약 김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 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부담액이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30만원가량이 줄어든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2일부터 개시됐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000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의 수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로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인하됐고 시중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인 만큼 이달중 구입ㆍ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