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0일 중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및 신병 구속 여부 등은 이날 밤께나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의율 문제나 구속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난 부분이 없다”며 “오늘 일과 중으로 수사팀의 최종 수사보고서를 보내면 일러도 저녁 늦게나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확보 아이디(ID)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새로 발견된 아이디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글들이 작성된 점이 발견됐다며, 이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들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최종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ㆍ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부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재정 신청은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수사팀이 최종 수사보고서를 상신함에 따라 내부 조율을 거친 후 원 전 원장 및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법률 적용, 신병 구속 등을 오늘 내로 결정하고, 오는 12~13일 사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