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인천, 대구ㆍ경북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요건이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총병상수 5% 이내로 제한돼 있는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규제가 폐지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학교 법인의 잉여금 배당ㆍ송금을 허용하고 학생 유치 실적에 따라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된다. 국내 학생들에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서머스쿨(Summer School)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ㆍ교육ㆍ관광 서비스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추가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자본 비율을 낮추고 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 의사 병원장 등의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는 외국 의사 규제가 없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조달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실송금 규제로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가 부진함에 따라 외국학교 법인의 잉여금 배당ㆍ송금 규제를 없애되 시설 재투자, 학교발전기금 적립 후 잔여분에 대해 배당ㆍ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내국인 30%로 정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학생 유치 실적에 따라 상향 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초중등생 충원율은 내국인 비율 규제로 29.5%에 불과하다. 내국인 비율 제한이 없는 제주도의 초중등 충원율은 45.8%에 달한다.
자문회의는 이밖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 개선을 통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고용ㆍ복지 통합 (가칭) 국민행복센터 설립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