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준예산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국판 ‘셧다운(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이나 다름없다. 미국 ‘셧다운’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우리의 셧다운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16일이다.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후 다음달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은 넘기더라도 내년 예산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산이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나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이 통과 시한을 넘기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군인, 경찰,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기능 이외에는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95년 이후 17년 만인 지난달 1~16일에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이 집행된다. 준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예산집행 전부가 동결되는 미국의 셧다운보다는 낫다고 해도 신규예산이나 사업예산은 모두 동결되어 집행할 수가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및 연구개발(R&D) 예산, 양육수당 예산도 집행되지 않는다. 실제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됐지만 이제까지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준예산 집행과 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추산한 미국의 16일간 셧다운 피해액은 250억달러(한화 25조원)다. 또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처음이므로 다른 대외적인 여건과 맞물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 예산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