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제재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당초 예고됐던 특정 사업자 대상 본보기식 처벌은 빠져 이통사들은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에 대한 제재로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560억원, KT가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법정 상한 기준인 단말기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으로 KT가 4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업자 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이통사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통신사들은 일단 가입자 신규모집과 번호이동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 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