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가천대길병원이 불법으로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이 병원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길의료재단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동구청에 따르면 길의료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지하 1, 2층 지하통로에 시설관리팀 사무실과 의무기록실, 홍보실 등 총 600㎡ 가량의 무허가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했다.
남동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지난 5∼7월 2차례에 걸쳐 길의료재단에 해당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으면 지하통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통로 이용을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길의료재단은 지난 10월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홍보실만 인근 건물로 옮겼을 뿐, 다른 사무실은 무허가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해왔다.
이에 남동구청은 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길의료재단이 사무실 철거를 하지 않자, 지난달 26일 해당 지하통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길의료재단에 통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남동구청은 또 길의료재단과 병원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를 본 뒤 강제철거 등 행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길의료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무허가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길재단 관계자는 “중요한 의료자료들이 있는 해당 사무실을 옮길만한 장소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 사무실을 모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