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로 잡은 4조7000억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 세수’가 세입 예산안에 따로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8개 세목에 대해 4조6800억원(제도개선효과 제외분)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해 세수를 추계했다.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800억원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2조3000억원), 행정력 강화(1조3000억원)등으로 3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관세청은 관세 환급제도 개선(4800억원), 관세조사(3100억원) 등으로 1조1110억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4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5조5000억원(세정강화 4조7000억원+제도개선 8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입에 반영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세정강화 노력은 이전에도 숨은 세원발굴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고, 지난 2008~2012년간 총 3조444억원의 추징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기재위는 숨은 세원발굴과 지하경제 양성화의 추진 과제가 상당 부분 중복됨을 감안하면 내년 국세수입이 과다추계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올해부터 추진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이미 어느 정도 기존 세수 모형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조7000억원 산정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개정효과의 경우 순액법에 따라 전년대비 세수증감 효과만을 세수추계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순액법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분만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