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학가 돌며 피해자 물색”…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구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