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확보 등의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