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 되며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