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음주 운전 이후 도피를 하고 매니저를 허위 자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41),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매니저 장 씨는 사고 3시간 뒤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줄곧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김 씨는 이날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저로 인해 일어난 일로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훗날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에 정진하겠다”고 했다.
김 씨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힘이 닿는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에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을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도 선처를 구했다. 이 대표측은 “계획적·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라 당황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어렵게 성공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얼떨결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월 사고 당일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 유명 연예인이라 무섭고 두려웠다”며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며 한 행동이 어리석었다.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