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0분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50대 기사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하차 요구를 하다가 B씨가 "벨을 눌러야 정차한다"고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