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 근로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달 9일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작업 중 이삼수소화 비소(아르신)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석포제련소 서울 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 봉화군 하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