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핵심공약 임기내 달성 목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민선 5기 후반기부터 서울시정을 맡아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안정’과 ‘대권 도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팔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 성과를 가시화 하기위해 ‘책임관제’를 올 상반기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책임관제는 특정 업무를 전담할 간부를 지정하고 해당 간부가 시장 또는 본부장과 3∼5년간 계약을 맺은 뒤 이후의 추진 성과를 평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관이 도입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달 안에 책임관들을 선발하고, 책임관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는 책임관 도입을 위해 시정 4개년 계획과 박 시장의 공약사항 등 396개 주요 사업 중에서 집중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28대 핵심과제를 꼽았다.

28대 핵심과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도시농업 활성화,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세운상가군 재생,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민선 6기 공약들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물리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아직 일부 상인ㆍ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핵심과제에 포함,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외에도 일자리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베이비붐 인생이모작 지원기반 마련,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이 시민 체감도가 높고 단기간 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

한편 책임관은 사업 기간 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 전보가 제한되며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종료’ 평가를 받아야만 제한이 해제된다. 기획조정실은 평가 기준은 별도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책임관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이 보장되며, 담당 사업과 관련해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혜택이 따른다.

임기제 공무원이 책임관으로 지정돼 사업을 완수하면 최대 5% 내에서 기본 연봉을 인상해준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의 전보가 잦아 핵심사업을 맡아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 책임관을 도입하게 됐다”며 “사업 성과가 없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