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준공 워커힐아파트 2차 단지 종 상향 용도변경 추진
광진구청,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4억여원 마련
서울시, 통합 재건축 기조 유지 중
재건축준비위 사이에선 통합·분리 재건축 의사 나뉘어
지난달 15일 전용 162.41㎡, 26.3억에 손바뀜
[헤럴드경제=이준태·서영상 기자] 서울 ‘원조 고급’ 아파트인 워커힐아파트가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엔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 워커힐아파트의 2차 단지(51~53동)의 종 상향을 검토하는 만큼 구정 차원에서 재건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워커힐아파트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2차 단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현행 규정 상 재건축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구정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용도를 해제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광진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 구 의회는 워커힐아파트 일대 도시관리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수립 용역비를 의결했다. 규모는 4억600만원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주로 2차 단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차 단지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건폐율 20%·용적률 100%를 적용받았다. 또, 144가구에 불과해 사업성 등 사유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에 2차 단지 측에선 토지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용적률 200%)으로 종 상향을 건의해왔다.
현재 1차 단지만 재건축이 확정됐다. 2차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미 1차 단지 11개동은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이 확정된 1차 단지 11개동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광진구청에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제출했다. 1차 단지는 계획안에 982가구(일반분양 450가구), 지하 3층~최고 23층 규모로 재탄생하겠단 목표를 담았다. 1차 단지는 지난 3월에도 서울시 측에 1차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주민위원회 측에 보낸 문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워커힐아파트 1‧2차 단지 모두 하나의 단지로써 사업계획승인과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 재건축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또, 1·2차 단지 모두 현재도 관리사무소 1개소, 단지 출입과 도로 공동사용, 난방·전기·수도·기타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단엔 진입도로와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마련해 단지가 분리가 가능할 경우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차 단지 재건축사업 주민 의견 청취 건 문서에도 서울시는 이전과 같은 사유를 포함했다. 또, 1차 단지 재건축 공사 시 도로교통소음 민원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 재건축에 이견이 있다. 전 1차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인 장대섭 올바른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광진구청이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통합 재건축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1차 단지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순주 2차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단지는 기존부터 통합 재건축을 원해 왔다. 또, 워커힐 아파트는 단지 구분 기준 5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니 같은 단지로 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이제는 광진구에서도 양측이 같이 화합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 1차 단지 재건축준비위는 분리 재건축 입장을 강조했다. 한 준비위 관계자는 “1·2차 단지는 각각 필지와 소유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분리 재건축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광진구청의 용역 추진과 관련해선 “2차 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구가 원리원칙대로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워커힐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6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다. 전용면적 162~226㎡의 넓은 면적과 높은 매매 가격으로 강북권 ‘원조 부촌’으로 꼽혀온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가장 작은 전용면적인 162.41㎡가 26억3000만원(9층)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이 지난 2021년 7월19일에 24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2년 새 2억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