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게임업체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웹젠은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되며, 엔씨소프트 측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웹젠은 2020년 8월 'R2M'을 출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소심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해 더 많은 배상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