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이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는데,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 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외교당국은 이 판결 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당국은 '첫번째 소송에서 유 씨가 승소한 것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1심도 외교당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