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전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와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3월 전북 순창에서 인파 수십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이는 법정최고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 심리로 열린 A(74) 씨에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금고 5년은 해당 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사고로 파악됐다.

검사는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며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기일까지 나머지 유족,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