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정 정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고쳐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를 높인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이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먼저 먹는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업자의 행정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이 밖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4)로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