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던 금융권의 단축 영업이 30일 정상화 됐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이날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이런 가운데 금융노조는 이번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는데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 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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