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상정을 반대하며 새해 예산안 처리를 ‘6시간 동안 지연’시킨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기업의 로비에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이 법은 한마디로 정경유착법이다. 그러니까 특정재벌, SK와 GS의 로비에 의해서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그런 법이다”며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지주회사 규정을 특별법 성격의 ‘진흥법’으로 우회해, 증손자 회사의 경우 지분 비율을 ‘50%(기존 10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돈으로 하라는 것이 이것(지주회사법)이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지금도 자회사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자회사에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증손자회사인 경우에만 100%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이 의미는 재벌이 더 이상 증손자 회사 그 이하로는 줄줄이 사탕처럼 계열사를 만드는 것은 경제의 해가 될 것이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의 로비’를 외촉법 통과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GS와 SK가 엄청난 로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것이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몇몇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의원들의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저에게 이 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논쟁이 붙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을 쉬쉬하면서 로비를 했던 것이고, 산자부 장관이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제발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조3000억원에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었다’, ‘TV토론이라도 하자’, ‘실질적인 고용 효과는 1000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