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검사대상 P2P 사모펀드 국한…손실 없어”
[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고, 현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은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리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서 일반 대중에게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가치투자 전도사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