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4개월간 업무 일부를 정지당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는데,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
일부 지점은 실제 거래대금과 증빙 서류 상 대금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