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두 달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 납득 힘들다”

민주,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檢에 경고…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검찰 수사는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2019년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사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후 일단락 한 것"이라며 "물론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다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나온 후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재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증인과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법리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며 "그런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수사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해야 한다"며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수사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은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