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에 독성 물질” 온라인서 확산…식약처 “인체 유해수준 아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자가진단키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는 자가진단키트에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니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자가키트 용액(검체추출액)에 아지드화나트륨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살충제와 제초제에 쓰이는 독성물질이라는 주장이다.

일부는 해당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생수병 살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라며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자가키트 제품 허가 전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해당 성분이 피부에 노출된 사례가 없었고, 실수로 검체추출액이 신체에 닿거나 이를 삼키더라도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의 공식 명칭은 ‘아자이드화 소듐’(sodium azide)으로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등에 들어 있으며 이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염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저혈압, 저체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에도 미량이 포함된다. 인체와 직접 닿는 면봉이 아니라, 면봉을 담가 검체를 추출하기 위한 용액에 포함돼 있다. 검체추출액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자가지단 시 검체추출액을 검사시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시트의 변화를 보고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별하므로, 검체추출액이 인체에 닿을 일이 없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가키트에 독성 물질” 온라인서 확산…식약처 “인체 유해수준 아니다”
[포털사이트 맘카페 캡처]

식약처 관계자는 “먹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는 데 쓰이므로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지만,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를 우려해 사용 적합성 평가까지 거쳤다”며 “사용 후에는 키트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암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함유량 제한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자가진단키트 내 아자이드화 소듐 함유량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며 “0.02~0.9%는 초미량”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은 0.4~0.5mL이며 아자이드화 소듐은 0.02~0.9%가 함유돼 있다. 아자이드화 소듐의 함유량과 관련해 식약처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밖에 검체추출액을 삼켰을 경우에도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인증 자가진단키트 제조사인 SD 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자체 검토한 결과 몸무게 50kg 성인이 검체추출액 1928개를 흡입해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주의로 인해 검체추출액을 마시거나 신체에 닿았을 경우 다량의 물로 접촉 부위를 씻어낸 후 필요에 따라 진료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도 에틸렌옥사이드(EO)라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암 발생 위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와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부 면봉 제조업체가 멸균 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만 사용 승인 과정에서 잔류량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품 승인 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며, 잔류량이 국제규격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일 경우에만 제품을 승인하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