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증거 불충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기소유예

‘업추비 사적사용 혐의’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의 사적 업무추진비 사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용후)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은 신종갑 마포구의회 부의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비영리시민단체(NPO)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주민참여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사적 만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일부 애로사항 청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의자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이 자리에서 A씨와 단둘이 식사했지만, 직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작성해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위조공문서 행사)는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며 이 혐의는 기소를 유예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이달 4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