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정부와 대립하는 자영업자 압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측은 정부 정책 피해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시위)과 공무집행 방해(합동분향소 설치) 혐의로 입건 전환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자대위 측은 “당시 가방을 가지러 가던 중 경찰이 이를 제지해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던 경찰이 넘어졌던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류호정(정의당) 의원 측에서도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한 만큼 처벌을 받을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대위 관계자는 “집회·시위와 비교할 때 이번 조치를 보면 (자대위를) 압박을 한다는 판단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마포구와 전남 여수에서 자영업자가 경제난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영업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자대위는 연이어 숨진 자영업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를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설치했다.
애초 자대위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경찰에 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자대위 관계자들에게 밀려 넘어진 점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봤다. 이후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심경을 밝혔다.